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478
AI 분류
① 근로자가 일당 금1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실제근로자는 2024. 8. 7. 하루를 근무하고 위와 같이 일당 금16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② 이와 같은 현상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퇴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김팀장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서 일당을 정산하는 취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희는 지금 반장님에게 해 줄 만큼 해 줬어요. 오늘 나가주세요. 그냥.”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근로자가 별다른 반박 없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 쌍방 사이에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일당 금1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실제근로자는 2024. 8. 7. 하루를 근무하고 위와 같이 일당 금16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② 이와 같은 현상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퇴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김팀장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서 일당을 정산하는 취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희는 지금 반장님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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