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12-03 | 2023구합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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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위 규정 위반 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임.
-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명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 법원명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관련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님.
- 회사가 징계의결요구사항으로 "그 결과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영향 또는 결과의 중대성을 말하고자 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비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2022. 5. 17.자 출장복명서에 근로자가 출장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례식장 현황 및 점검 체크리스트에도 구두 시정명령 내용이 없으므로, 구두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설령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신속
2023구합13246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6. 7. 임용되어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2022. 3.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신 안치공간 부족 문제로 장례식장 위법사항 점검을 지시 함. 원고는 2022. 4. 5. F장례식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치실 비상용 발전기 미설치, 잠금장치 미설치, 환풍시설 미작동, 일반인 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등 위반사실을 적발 함. 피고는 2022. 4. 14. F장례식장 운영자 E에게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함. 2022. 5. 17.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무관들이 F장례식장을 재방문하여 비상용 발전기가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E는 비상용 발전기는 건물주와 분쟁 중이고 나머지는 시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 함. 피고는 2022. 7. 1. F장례식장에 대해 2022. 7. 6.부터 2022. 8. 4.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E는 2022. 7. 5.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0. 26.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23. 2. 3. B시인사위원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시 노인복지팀장으로서 장사업무를 총괄한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B시인사위원회는 2023. 2. 23.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되나, 포상감경 대상에 해당되어 견책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23. 2. 2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3. 3. 15.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주장 (제1주장) 쟁점: 원고는 행정소송 패소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며,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으므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주장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6. 7. 임용되어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2022. 3.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신 안치공간 부족 문제로 장례식장 위법사항 점검을 지시 함. 근로자는 2022. 4. 5. F장례식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치실 비상용 발전기 미설치, 잠금장치 미설치, 환풍시설 미작동, 일반인 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등 위반사실을 적발 함. 회사는 2022. 4. 14. F장례식장 운영자 E에게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함. 2022. 5. 17.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무관들이 F장례식장을 재방문하여 비상용 발전기가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E는 비상용 발전기는 건물주와 분쟁 중이고 나머지는 시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 함. 회사는 2022. 7. 1. F장례식장에 대해 2022. 7. 6.부터 2022. 8. 4.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E는 2022. 7. 5.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0. 26.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회사는 2023. 2. 3. B시인사위원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시 노인복지팀장으로서 장사업무를 총괄한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B시인사위원회는 2023. 2. 23.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되나, 포상감경 대상에 해당되어 견책으로 의결 함. 회사는 2023. 2. 23.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3. 15.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주장 (제1주장) 쟁점: 근로자는 행정소송 패소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며,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으므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주장 함.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위 규정 위반 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3246 판정일 2024.12.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위 규정 위반 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명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법원명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 님.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사항으로 "그 결과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영향 또는 결과의 중대성을 말하고자 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비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2022. 5. 17.자 출장복명서에 원고가 출장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례식장 현황 및 점검 체크리스트에도 구두 시정명령 내용이 없으므로, 구두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 음. 설령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무효의 시정명령 임. 장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영업정지처분의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이 없었음에도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였음이 명백 함. 따라서 소송수행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관련 판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② 행정청은 처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문서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행정처분)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징계절차의 위법성 주장 (제2주장) 쟁점: 감사담당관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바, 회피사유가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감사담당관이 일반직 공무원을 퇴직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행정지원국장으로 임명되었고, 부시장이 공석이라 부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이러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감사담당관이 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시장이 공석이라 대행하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2, 3항에서 규정하는 기피나 회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와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청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 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제3주장)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피고가 이 사건 문책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양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장례식장이 시정을 완료하고 폐업하였으므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았고,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 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법원명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임. 원고는 B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으로서 장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장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장사시설 행정처분에 관하여 실무급과 업무담당팀장을 모두 담당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정명령 업무는 원고의 업무이므로 원고는 비위행위자에 해당 함. 이 사건 문책기준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사이의 문책 순위를 의미하는 것일 뿐인데, 원고가 비위행위자인 이상 원고의 문책 순위는 1순위에 해당 함. 피고가 이 사건 문책기준 중 정책적 결정사항(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책 순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가 시정명령을 누락한 채 위법한 영업정지명령을 하였고, 결국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법이 시정되었는바, 그로 인한 장례식장 운영자에 대한 사익 침해와 행정의 신뢰성 손상으로 인한 공익 손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장례식장이 관련 판결 선고 이후 시정을 완료하고 폐업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비위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아 님. 원고는 장사업무를 총괄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명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법원명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관련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 님. 회사가 징계의결요구사항으로 "그 결과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영향 또는 결과의 중대성을 말하고자 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비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2022. 5. 17.자 출장복명서에 근로자가 출장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례식장 현황 및 점검 체크리스트에도 구두 시정명령 내용이 없으므로, 구두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 음. 설령 구두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신속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