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여부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 사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신청인 적격을 넓게 판단하고, 근로자의 주장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자율성이 침해되…기각서울2023부노432023-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나는 박 기자님하고 같이 좀 가고 싶은데”, “액션플랜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민 국장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쓸데없는 것을 갖고 서로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박 …기각서울2023부노412023-07-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강격이 정당한지 여부강등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해고 및 정직이 정당하지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 정도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482023-07-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정직처분은 근로자가 2022. 10. 6. 행한 폭행 및 폭언이 취업규칙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초심취소중앙2023부해6652023-07-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한지 여부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3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522023-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협회의 부회장은 등기 이사이며,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문은 비상임으로 출·퇴근 의무가 없는 등 부회장과 고문…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22023-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0.)와 관계없이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여전히 2023. 12. 31.까지 유효한 …초심취소중앙2023부노882023-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가 인수된 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직책을 각각 부여받고 변경된 직책에 따라 고용계약서에서 지정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072023-07-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무고려’ 시간을 결정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부서메모 형태로 통지된 ‘근무고려’ 시간을 열람한 점, ③ 협의된 ‘근무고…기각전남2023부해3282023-07-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주…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272023-07-1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을 통한 구글폼즈 접속을 차단하고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관련이 없이 구글폼즈를 통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이므로 지배·개입의 부…기각경북2023부노312023-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제이익 여부1) 사용자가 2023. 3. 31.을 마지막으로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었다.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파…기각경북2023부노322023-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일자, 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각서울2023부해14212023-07-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