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0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23단위7
1. 관계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제1노동조합과 함께 이 사건 초심 신청을 하였고, 이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 ○○길 5, 6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금속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1.2.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며, 2014.12.12. ■노동조합 경남지부 ◈◈지회를 설치하여 한○○○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49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제1노동조합
◉◉◉◉◉제1노동조합(이 사건 초심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이하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모두 말할 때에는 ‘초심신청 노동조합들’이라 한다)은 2019.12.2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 주식회사(2022.11. 주식회사 한○○○스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기 전 ◉◉◉◉◉ 주식회사를 말하고, ‘이하 구 ◉◉◉◉◉’라 한다) 정규 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으며, 한○○○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2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테크윈노동조합
▱▱테크윈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2014.12.16. 설립되어 경남 ○○시 ○○대로 1204 소재에서 ◊◊그룹 계열사 및 관련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으며, 한○○○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32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4) ◊◊사 노동조합
◊◊사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2010.3.2. 설립되어 경남 ○○시 ○○구 ○○로 799 소재에서 한○○○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으며, 한○○○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571명(일반직, 전문직 포함)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기존 ◉◉◉◉◉노동조합이 2023.1. ◊◊사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명을 변경하였음
5) 한○○○스노동조합
한○○○스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3’이라 한다)은 2022.10.19. 설립되어 경남 ○원시 ○○구 ○○로 69 소재에서 한○○○스 주식회사의 일반직 임직원울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으며, 한○○○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6)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4’이라 한다)은 1962.3.16. 설립되어 전남 여○시 ○○로 411 소재에서 한○○○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며, 한○○○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48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한○○○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는 1977.8.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2023.4.1. 주식회사 ○○○산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하고, 2023.4.1.은 합병하기로 정해진 합병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은 2023.4.4.이다)하여 현재 상시근로자 약 6,300명을 사용하여 항공 엔진 및 부품 제작,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원에 1, 2, 3 사업장을, ○산 및 ○교에 연구 사업장을, 서○에 경영관리 중심의 사업장을 각각 두고 있음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초심신청 노동조합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2023.4.1. 합병된 주식회사 ○○○산(이하 ‘구 ○○○산’이라 한다)과 한○○○스 주식회사(2023.4.1. 합병되기 이전의 한○○○스 주식회사를 말하며, 이하 2023.4.1. 합병되기 이전의 한○○○스 주식회사를 말할 때에는 ‘구 한○○○스’라 한다)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23.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3.4.28. 초심신청 노동조합들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23.5.31.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6.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라.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23.6.28. 재심신청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재심신청취지 정정 요청을 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재심신청 노동조합
구 한○○○스와 구 ○○○산 간에는 ◊◊그룹과 ◍◍그룹이라는 기업 역사, 화학과 금속이라는 산업 특성 및 엔진 기계 제조 기술과 화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의 차이,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합병 이전 사업장의 단체협약 미체결 상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이행의 어려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다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교섭단위 분리 요청, 교섭단위를 분리한 이후 통합이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2) 초심신청 노동조합
2023.4.1. 합병된 구 한○○○스와 구 ○○○산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데도 조합원이 다수인 다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될 경우 소수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신청 외 노동조합1
구 ○○○산은 유도무기, 유도무기 탄약 등을, 구 한○○○스는 항공기 엔진, 자주포 등의 지상 장비 플랫폼 등을 생산하는데, 생산시설 및 설비, 인력 운영 및 시스템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로 인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유발되고, 구 한○○○스와 구 ○○○산은 사업장이 대○, 여○, 보○과 ○원, ○산, ○교로 분리되어 있으며, 구 ○○○산은 전문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구 한○○○스는 사무직 및 전문직 근로자가 합쳐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의 구성이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해 교섭 의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등에서 현격한 관행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4) 신청 외 노동조합2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신청 외 노동조합3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6) 신청 외 노동조합4
구 한○○○스와 구 ○○○산은 근로조건 및 교섭 관행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만큼 크지 않고, 합병 이후 노동조합 간 조합원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분리했을 때 노동조합의 내부 단결력 저해, 다른 근로조건 적용 등의 부작용이 훨씬 크므로 6개의 노동조합이 상호 경쟁하고 힘이 분산되는 교섭 구도보다는 단일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체제 속에서 상호 협력과 대화로 이 사건 사업장과 대등한 교섭력 속에서 노사가 발전하고 모든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사용자
구 한○○○스와 구 ○○○산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도 동일하며 교섭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합병의 취지에 따라 통일된 근로조건 마련 등 조직통합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의견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그간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를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다.[노위 제3-8호증 노사마루시스템 조회 화면]
나. 이 사건 회사는 2022.11.1. 구 ◉◉◉◉◉를 흡수합병하였다. 이 사건 교섭단위분리 결정 신청 이전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선행사건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2(당시 ◉◉◉◉◉노동조합이었다)가 2022.12.1. 초심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2023.1.9.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재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사 제4호증의1 경남지노위 결정서, 사 제4호증의2 중노위 재심 결정서, 노위 제3-8호증 노사마루시스템 조회 화면]
1) 신청 외 노동조합2는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2022.11.1.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원2사업장과 ○원3사업장(합병되기 전에는 구 ◉◉◉◉◉의 사업장이었다)을 ○원1사업장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2022.12.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합병 후 교섭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신청 외 노동조합2는 2023.1.9. 위 ‘1)’항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23.2.8. 초심지노위와 동일한 취지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3.4.1. 구 ○○○산을 흡수합병하였다.[사 제1호증의1 법인등기부등본]
1) 구 ○○○산은 1952년 ○천 소재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화약, 총포탄, 미사일 제조 및 판매를 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이 발전하면서 여○, 대○, 보○ 등에 생산 사업장을 설립하였고, 1993년 사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으며, 2022.11.1. 주식회사 ▱▱가 화학사업부문과 방산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하면서 방산사업부문이 구 ○○○산으로 설립되었다. 구 ○○○산은 주로 무기, 총포탄 등 제조, 항법장치 개발 및 제조 등의 사업을 하였다.
※ 구 ○○○산은 여○, 대○, 보○에 생산 사업장을, 대○에 연구개발 사업장인 대○R&D캠퍼스를 두고 있음
2)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 법인명 변경, 분할, 합병 등을 한 내역과 그 주요 경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및 임·단협 체결 현황과 각 노동조합별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노-1 제25호증 ■노동조합 규약 및 ◈◈지회 규칙, 노-2 제2호증 규약(◉◉◉◉◉제1노동조합), 사 제3호증의1 ◉◉◉◉◉ 주식회사 단체협약(2022.8.10.), 사 제3호증의2 ○○○산 단체협약(2021.2.26.), 사 제3호증의3 구 한○○○스의 단체협약(2022.10.27.), 노위 제3-3호증의2 노동조합 규약 및 제규정집, 노위 제3-3호증의3(○○ 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3-4호증의2 노동조합 규약(▱▱테크윈노동조합), 노위 제3-4호증의3 ▱▱테크윈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3-5호증의2 노동조합 규약(◊◊사 노동조합), 노위 제3-5호증의3 ◊◊사 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3-6호증의2 노동조합 규약(한○○○스노동조합), 노위 제3-6호증의3 한○○○스노동조합 현황]
마. 이 사건 사용자가 2023.4.1. 구 ○○○산을 합병하기 전·후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사 제2호증의1 ◉◉◉◉◉ 주식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공문(2021년), 사 제2호증의2 ○○○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공문(2020년), 사 제2호증의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공문(2022.7.), 사 제2호증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공문(2022.11.), 사 제3호증의1 ◉◉◉◉◉ 주식회사 단체협약(2022.8.10.), 사 제3호증의2 ○○○산 단체협약(2021.2.26.), 사 제3호증의3 구 한○○○스 ○원1사업장의 단체협약(2022.10.27.), 사 제4호증의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사 제4호증의2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바. 이 사건 합병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현장) 현황 및 사업장별 근무자의 직군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2-1호증의1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합병 이전인 2022.8. 및 2023.1. 구 한○○○스와 구 ○○○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통합 TF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합병 후 조직개편,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 통합 등에 대해 협의한 후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였다.[사 제5호증 통합TF 발령 문서, 사 제6호증 통합 인사시스템 화면(HARU), 사 제7호증 조직도(2023.4.1. 기준)]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23.4.4.부터 2023.4.7.까지 전체 일반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 ‘사’항의 통합안에 대한 경영설명회를 실시한 후 2023.4.13.부터 2023.4.20.까지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였고, 2023.4.19. 일반직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2023.4.1.부터 ‘통합된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다.[사 제8호증의1 경영설명회 자료, 사 제8호증의2 통합 인사제도 도입 동의서, 사 제8호증의3 동의서 제출 집계표(2023.4.19. 기준), 사 제15호증의1 일반직 통합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사 제15호증의2 일반직 통합 인사제도 FAQ, 사 제11호증의1 구 한○○○스 ○산사업장(일반직 사원)의 취업규칙]
자. 2023.4.1. 이 사건 합병 후 구 ○○○산 소속 일반직 근로자들은 구 한○○○스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 부서에서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부서별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전문직에 대한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 통합방안을 마련키 위해 2023.4.7. 전체 노동조합(6개)에 사전 의견청취를 위한 ‘노사 사전협의 진행’을 요청하였고, 2023.4.21.부터 2023.4.25.까지 전문직 통합 제도(안)에 대한 임직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전문직 통합제도 도입(안)에 대한 동의절차를 2023.4.27.부터 2023.5.4.까지 진행한 결과 과반수 동의(최종 동의율이 74%다)를 얻음에 따라 전문직의 일부 근로조건 및 인사제도에 대한 통합제도(전문직 통합제도 도입 동의서상 내용 참조)를 2023.5.1.부로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① 일부 근로조건,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 통합제도의 내용과 ② 구 한○○○스와 구 ○○○산 간의 근로조건을 비교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사 제9호증의1 노사 사전협의 진행요청 문서, 사 제9호증의2 전문직 통합 제도(안), 사 제9호증의3 전문직 통합제도 설명회 일정(예정), 사 제10호증 ○○○산의 취업규칙, 사 제11호증의2 구 한○○○스 ○산사업장(생산직 사원)의 취업규칙, 사 제12호증 구 한○○○스 ○원1사업장의 취업규칙, 사 제13호증 ◉◉◉◉◉ 주식회사 ○원2사업장 취업규칙, 사 제14호증 ◉◉◉◉◉ 주식회사 ○원3사업장의 취업규칙, 사 제21호증 전문직 통합제도 도입 결과 안내(2023.5.8.), 노위 제2-1호증의3 전문직 통합제도 도입 동의서(양식)]
카. 구 한○○○스와 구 ○○○산의 정년은 모두 ‘만 60세’이나, 정년 퇴직일(퇴직시점)의 경우 구 한○○○스의 ○원1·3사업장, ○산·○교·☆☆사업장 및 구 ○○○산은 모두 ‘만 60세가 되는 해의 월말’이고, ○원2사업장만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다른 사업장과 다르다.
타. 구 ○○○산과 구 한○○○스는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였고, 사업장별 필요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자)을 체결하였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23.4.1. 이 사건 합병 이전에 구 ○○○산과 구 한○○○스 간에 전출 및 전적 등의 인사교류를 다수 실시(2018년 이후 143건 실시)해 왔고, 이 사건 합병 이후에도 구 ○○○산과 구 한○○○스의 사업부 간 인사이동 사례가 총 16건(일반직 근로자)이 있었다.[사 제17호증 2023.4.1. 합병 전 인사교류 현황(143건), 사 제22호증 이 사건 합병 이후 인사교류(16건)-정정본]
하. 이 사건 회사는 2023.4.1. 이 사건 합병 이후 아직 교섭이 진행된 바가 없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 초심신청 노동조합들,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4 및 이 사건 사용자는 2023.4.28. 초심지노위에, 재심신청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 나머지 노동조합들은 초·재심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재심신청 노동조합
가) 구 ○○○산과 구 한○○○스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교섭 관행 차이로 인한 임금(사람인 구인정보 사이트의 2018년 자료를 통해 구 ○○○산이 구 한○○○스보다 임금수준이 연 1,000만 원 가량 낮음을 확인함)의 차이, 노동조합 활동의 차이, 화학과 금속이라는 업종의 차이 및 주요 기술의 차이, 인사평가의 차이, 조합원 교육 시간의 차이 등을 말한다.
(1) 구 ○○○산은 화약충전 등 폭발물 취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화학 업종이고, 구 한○○○스는 기계가공을 통해 재사용되는 엔진을 만드는 금속 업종이다. 화학과 금속이라는 업종의 차이 및 원료의 차이에 따른 원가의 차이가 엄청나며, 원가 차이로 인한 이익의 차이가 근로조건의 차이로 귀결되므로 교섭단위 분리는 필요하다.
(2) 구 ○○○산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변경할 경우 최소 2년의 실무기간이 필요하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일반직 근로자의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이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은 통합되지 않았다.
나) 구 ○○○산과 구 한○○○스 직원은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형태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 ○○○산은 전문직 생산직종에 한정되어 있고, 구 한○○○스는 전문직, 사무직, 연구직 등 다양한 직군이 있다. 이들의 근무 형태는 전일제, 교대제로 모두 동일하다.
다) 2023.4.1.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회사 내 교섭 관행은 없다.
라) 2023.4.1.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가 3배가량 증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노무팀도 2개(구 ○○○산팀 및 구 한○○○스팀)로 나눌 계획인 것으로 볼 때, 단기간에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것이고, 상당 부분 각 노동조합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우선 교섭단위를 분리하였다가 추후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방산업체 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통합과 분할이 2∼4년마다 이루어져 또다시 통합이나 분할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합병 및 분할이 특정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그간 교섭 경험 등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상향될지 의심되므로 구 ○○○산과 구 한○○○스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구 ○○○산과 구 한○○○스는 여○와 ○원으로 거리감이 있고, 교섭진행 시 직접 대면의 제약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 신청 외 노동조합4의 경우 전문직으로만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어 다른 직군이나 복수노동조합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간의 단체교섭 경험과 관례 등을 볼 때 공정대표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된다.
(3) 이 사건 회사 내 다수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고 있고, 일반직 근로자와 전문직 근로자 간의 교섭단위 분리는 오히려 그간의 교섭 경험 등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4)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는 각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지 여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노 및 노·사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사) 신청 외 노동조합2가 2022.에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① 그 당시에는 ○원1·2·3사업장 간에 근로조건, 업무 내용, 장소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공동 교섭 경험과 그간 신뢰감을 쌓으려고 노력한 점 등이 하나의 교섭단위일 때 상승효과가 크다고 보았으며, ② 구 ○○○산과는 근무장소의 차이, 업무의 차이, 교섭관행의 차이, 상급단체 및 노동조합의 성격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향후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아) (이 사건 사용자가 진술한 현재 초심지노위에 접수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5개 노동조합이 연합하였다는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가) 구 한○○○스와 구 ○○○산은 생산시설 및 설비, 인력 운영 및 시스템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로 인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유발되며, 구 ○○○산은 사업장이 대○, 여○, 보○에 있고, 조합원이 전문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구 한○○○스는 사업장이 ○원, ○산, ○교에 있고, 조합원이 일반직 및 전문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과거 2019년 및 2022년 전문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경우 일반직 근로자의 처우가 현격히 저하된 사례가 있어서 전문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면 일반직 근로자의 처우가 현격히 저하되리라는 우려가 크고,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과는 공동교섭을 통해 일반직 근로자와 전문직 근로자의 처우 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일반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섭단위는 분리되어야 한다.
3) 신청 외 노동조합4
가) 최근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구 ○○○산의 전문직 근로자에서 전 직원(전문직 및 일반직 근로자)으로 확대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직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았다.
나) 한 차례도 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교섭단위 분리를 논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면 공정대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으며, 교섭이 진행되면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점진적인 근로조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4) 사용자
가) 구 한○○○스와 구 ○○○산의 일반직 근로자들은 과반수가 비조합원이며, 이들의 통일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2023.4.1.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이 다수인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의 통합은 단체협약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과 충돌이 없는 휴일 및 휴가제도, 각종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만 전문직 통합 제도(안)를 제시하였고, 위 통합안으로 근로조건이 상향되는 전문직 근로자들도 있다.
(1)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구 한○○○스의 ○산사업장과 구 ○○○산의 근로조건이 동일·유사한 수준이며,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오히려 구 한○○○스 내 사업장간에 존재한다.
(2) 일반직 및 전문직 근로자 통합으로 150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3)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 OJT 교육, 직무전환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교류해 볼 생각도 있고 이 사건 합병 이전에 교류를 하기도 했었다.
(4)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고, 2023.4. 노동조합 전체(6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위원 대상으로 설명 및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23.4.21.부터 2023.4.25.까지 전문직 근로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였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계획이다. 복리후생제도는 전문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통합되었다.
(5) 전문직 근로자 간의 주요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을 통해 통일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통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다) 구 한○○○스와 구 ○○○산 모두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로 사업장별 필요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뿐이고, 정년도 만 60세를 동일하게 보장받고 있으며, 이 사건 합병 전후 구 한○○○스, 구 ○○○산, 구 ◉◉◉◉◉ 간 인사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용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라) 2023.4.1. 이 사건 합병 이후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으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교섭단위 분리 관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마) 이 사건 합병 이전에 구 한○○○스, 구 ○○○산, 구 ◉◉◉◉◉ 간에 2018년 이후 실시한 143명 인사교류에 전문직 근로자는 43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합병 이후 구 한○○○스와 구 ○○○산 간 사업부서를 이동한 인원들 중에는 전문직 근로자는 없다.
바) 주식회사 ▱▱가 2022.11.1. 화학부분과 방산부분으로 분할되면서 방산부문이 구 ○○○산으로 설립되어 현재 조립업무를 주로 하고 일부 화학생산을 하고 있다.
사)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합병 취지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그룹에 산재해 있는 방위산업을 하나로 통합해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로 발돋움하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2023.4.1.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합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조직이 상호 이질감 없이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시너지를 내고 업무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때 가능한 것이어서 일반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합병 전에 통합작업을 거쳐 합병일부터 곧바로 적용하였고,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점진적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과금, 상여금, 경영 인센티브, 복리후생 등 일부 근로조건은 완전히 통합이 되었다.
(2) 향후 신청 외 노동조합4와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과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우려일 뿐이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가 2022.에 초심지노위 등에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원2·3사업장을 ○원1사업장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신청)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하여, 동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일반직 근로자의 통합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를 부정하는 징표로 제시하면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초심지노위는 당시 ○원1·3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오히려 ○원2·3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정 등을 들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근거를 제시하였다.
(4)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 확보 목적 등 각 노동조합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는 것이므로 각 노동조합이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여 노사관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사실상 2개의 사업장이 운영되는 것이 되므로 2023.4.1. 구 ○○○산을 합병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하나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계획이 무산되는 것이므로 이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아) 현재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구 한○○○스의 5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4와 조합원 수가 비등비등해서 신청 외 노동조합4가 무조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재심신청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합병 전의 ‘구 한○○○스의 교섭단위’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합병 전의 ‘구 한○○○스의 교섭단위’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주장
구 ○○○산과 구 한○○○스 간에는 ◊◊그룹과 ◍◍그룹이라는 기업 역사, 화학과 금속이라는 산업 특성 및 엔진 기계 제조 기술과 화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의 차이,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합병 이전 사업장의 단체협약 미체결 상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이행의 어려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다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교섭단위 분리 요청, 교섭단위를 분리한 이후 통합이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3제1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작용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두58949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한○○○스를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여부
구 한○○○스와 구 ○○○산 간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임금항목의 구성, 근무형태, 근로의 대가에 대한 보상 방법, 복리후생 영역 등의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일부 근로자의 이익이 잘 대변되지 않을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 구 한○○○스와 구 ○○○산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의 차이는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또는 교섭의 방법에 따라 극복 가능한 영역이므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요소’로 보기 어렵다.
(2)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구 ○○○산이 화약충전 등 폭발물 취급으로 구 한○○○스와 업종이 다르고 원료·원가·이익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가 2022.11.1. 화학사업부문과 방산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되면서 방산사업부문이 구 ○○○산으로 설립되었는데, 구 ○○○산은 무기, 총포탄, 항법장치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구 한○○○스도 항공기 엔진 및 부품, 기동 체계, 화력 체계 생산을 주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구 ○○○산과 구 한○○○스 간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업종의 본질적인 차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구 ○○○산과 구 한○○○스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는 모두 전일제 또는 교대제로 운영된다. 다만,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 교대제 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만약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에 대한 교섭단위의 분리 결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각각의 교섭단위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 명령에 따라 각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이동하여 동일한 사업장 또는 부서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체결된 각각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동일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5)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23.4.1.부터 구 ○○○산 및 구 한○○○스 소속 일반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일된 근로조건(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휴일·휴가, 복리후생 등 통일) 및 인사제도(직급·직위, 인사평가방식 등 통일)를 소급 적용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내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일부 근로조건,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에 대한 통합제도를 2023.5.1.부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6)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고용안정, 노동안전, 조합활동 등 소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개별조합원의 근로관계에 직접 효력이 미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부여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단체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양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의무를 규율한 것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에서 고려되는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조건과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7) 따라서, 위 ‘(1)’항 내지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산과 구 한○○○스 간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용형태의 차이 여부
구 한○○○스와 구 ○○○산 간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한○○○스와 구 ○○○산은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였고, 사업장별 필요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자)을 체결하였다.
(2) 구 한○○○스와 구 ○○○산 간에 이루어진 인사교류를 보게 되면, 2023.4.1. 이 사건 합병 이전에는 구 한○○○스와 구 ○○○산 간에 전출 및 전적 등의 인사교류를 다수 실시(구 ◉◉◉◉◉까지 포함하여 2018년 이후 143건을 실시하였다)해 왔고, 이 사건 합병 이후에도 구 한○○○스와 구 ○○○산의 사업부 간 인사이동 사례가 총 16건(모두 일반직 근로자다)이 있었다.
(3)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용형태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되는 근로조건의 차이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판단에 반영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19.7.5. 선고 2019누32223 판결(미상고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7.8.11. 선고 2017구합65074 판결(미항소 확정) 등 참조], 사업장 간에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로조건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9.7.5. 선고 2019누32223 판결(미상고 확정) 참조]. 따라서 ① 구 한○○○스와 구 ○○○산의 사업장별 필요에 따라 채용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동일한 점, ② 구 한○○○스와 구 ○○○산 간에 인사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등은 구 한○○○스와 구 ○○○산을 별도의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로조건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며,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별로 정규직의 정년퇴직일 적용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정년 만 60세’를 적용받는다. 즉, 구 한○○○스의 ○원1·3사업장, ○산·○교·☆☆사업장 및 구 ○○○산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월말’까지로 동일한 반면, 구 한○○○스의 ○원2사업장만 정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5) 따라서, 위 ‘(1)’항 내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산과 구 한○○○스 사이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의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 관행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초심신청은 이 사건 합병 당일인 2023.4.1. 초심신청 노동조합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 이후 이 사건 교섭단위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물론이고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던 사례가 없으므로 구 ○○○산과 구 한○○○스의 각 교섭단위별로 별도의 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여부(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구 한○○○스와 구 ○○○산 간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한○○○스와 구 ○○○산 간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용형태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특히 이 사건 사용자는 2023.4.1.부터 구 한○○○스 및 구 ○○○산 소속 일반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일된 근로조건 및 인사제도를 소급 적용하고 있고,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 통합방안의 마련을 위해 이 사건 합병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2023.4. 전체 노동조합(6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2023.4.21.부터 2023.4.25.까지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 내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일부 근로조건,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에 대한 통합제도를 2023.5.1.부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4)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향후 결정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노 갈등 또는 노·사 갈등에 대한 사전적(事前的)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초심신청 노동조합들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아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향후 결정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소수 노동조합(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말한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 노동조합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현재 이 사건 회사 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신청 외 노동조합4가 조합원이 전문직 근로자들로만 가입되어 있어 일반직 근로자들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4는 이 사건 합병 이전에는 조합원이 전문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합병 이후인 2023.4.14. 일반직 근로자도 신청 외 노동조합4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였다.
(6)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향후 진행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를 할 경우 소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며(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소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안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7)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구 한○○○스와 구 ○○○산 간 ㉠ 주요 기술의 차이로 인한 직무 전환의 어려움과 ㉡ ○원과 대○, 여○, 보○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이동의 한계를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합병이전에는 구 한○○○스와 구 ○○○산 간에 전출 및 전적 등의 인사교류를 다수 실시(구 ◉◉◉◉◉까지 포함하여 2018년 이후 143건을 실시하였다)해 왔던 점, ② 이 사건 합병 이후에도 일반적 근로자의 인사교류 사례가 16건이 있었던 점,
③ 직무 전환 시 필요한 전문기술의 교육 및 기술교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약 500명인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해 다수인 약 1,500명의 신청 외 노동조합4의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이 사건 교섭단위가 분리된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방위산업의 통합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그간 일반직·전문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통합노력 등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9) 그 외 구 한○○○스와 구 ○○○산의 사업장 간에 존재하는 지역적 거리감으로 인한 대면 소통 등의 제약, 이 사건 합병 전에 있었던 교섭 관행, 노동문화의 이질감과 노동조합 활동의 차이, 인사평가·조합원 교육 시간의 차이, 구 한○○○스 내 다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교섭단위 분리 요구 등과 같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①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이 사건 합병과 동시에 이루어진 점,
② 2023.4.1.부터 일반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일된 근로조건 및 인사제도가 소급적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전문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실제로도 일부 근로조건,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에 대한 통합제도를 2023.5.1.부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분리하는 것보다 6개의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합병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3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위 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896 판결).
나)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6. 판단’의 ‘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합병 전의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고 교섭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한○○○스와 구 ○○○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초심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로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한○○○스를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이 사건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구 한○○○스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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