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74901989-05-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개근시 구법 8일, 신법 10일이 된다근기01254-76581989-05-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임금32240-69291989-05-10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67261989-05-0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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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근기01254-18351988-02-05
- 행정해석출장소장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노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16921988-02-03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이 부여된다근기01254-14541988-01-30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시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발생일 이전에 퇴직시 가산연차를 제외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1361988-01-25
- 행정해석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수회했다 해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근기01254-1561988-01-07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으로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7561987-11-2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8181987-10-22
- 행정해석8일간의 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0571987-10-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개근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부여된다근기01254-116381987-07-20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취업일수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07781987-07-06
- 행정해석근속가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된다근기01254-10378198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