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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1638 | 연차유급휴가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개근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