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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5529 |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1989.3.29 이전은 개정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은 개정변경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