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14
근기01254-5529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1989.3.29 이전은 개정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은 개정변경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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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연차휴가의 일수 산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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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연차휴가는 법 공포시행 이후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금년말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는 1989.3.29 이전 기간은 개정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변경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