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20
근기01254-7658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개근시 구법 8일, 신법 10일이 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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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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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89.3.29 이후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구법 기간은 8일, 신법기간은 10일을 적용 분할 계산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근로자에 불이익 없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