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5
근기01254-1136
2년 이상 계속근로시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발생일 이전에 퇴직시 가산연차를 제외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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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년 이상 계속근로시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발생일 이전에 퇴직시 연차휴가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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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현행: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만 발생되는 것이며 2년 이상 계속근로가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는 당해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이 6월 30일이라면 그 기산일 이전 퇴직자는 당해연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 연차휴가도 발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