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7
근기01254-10378
근속가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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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가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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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근속가산유급휴가는 근로자가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연도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