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07
근기01254-156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수회했다 해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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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수회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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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월차휴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상 제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