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22
근기01254-16818
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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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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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