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6
근기01254-10778
생리휴가는 취업일수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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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거 여자종업원은 월 1회 개근에 상관없이 본인이 청구시 생리휴가를 부여하며 미청구시 생리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있으나 월 중에 입사 또는 퇴사로 근속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은(예:6.1 퇴직, 또는 6.30 입사한 경우) 종업원에게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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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취업일수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구법관계:1989.3.29 개정)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2003.9.15.무급으로 바뀜)를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