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같이 1주 또는 월의 근로일수가 일반근로자보다 현저히 짧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같이 1주 또는 월의 근로일수가 일반근로자보다 현저히 짧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 기본근로시간을 44시간(경과규정에 따라 46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근로할 것을 해당 근로자가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근로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대한 휴식을 주도록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의 본래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주에 2일만 근로하는 등 일반근로자보다 현저하게 근로일수가 짧은 근로계약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 휴가실시 목적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1주간 근로시간인 44시간(또는 46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를 근무한 자에게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정근로일수(또는 소정근로시간)가 짧은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그 실정에 맞는 근로형태의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이들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