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5
근기01254-1835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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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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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말하는 휴가기간에 지급하는 유급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실지 휴가를 실시하는 대신에 근로시키고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경우이든 간에 그것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평균임금산정은 위법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