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장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노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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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는 지적법 제28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체로서 전국 시ㆍ도에 지사를 두고 시ㆍ군ㆍ구에는 출장소를 두어 관할구역내의 국가업무인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출장소장은 사장이 임면하며, 단위기관인 일선 출장소의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자격없는 자가 조합원의 회원은 물론 조합의 간부로 선출된 노동조합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가. 출장소장은 사장을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단위기관장임(정관 제40조 참조).
나. 출장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은 물론 시간외 근무명령, 출근, 조퇴, 병가, 공가, 출장, 연ㆍ월차휴가, 하계휴가 등의 명령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단위기관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임.
다. 출장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므로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단위기관장임.
라. 출장소장은 단위회계책임자로서(현금취급원) 출장소의 제반수입, 지출에 대하여 원인행위부터 지출행위 책임은 기업회계에 의한 단위출장소의 경영성과를 책임지고 있는 단위기관장임.
(1) 수입: 측량수수료 수입, 기타 수입
(2) 지출: 일ㆍ숙직비, 중식보조비, 여비, 수도광열비, 세금공과비, 통신비, 지급임차료,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마. 출장소장은 관할 세무서에서 출장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측량수수료 수입에 대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단위기관장임.
바. 출장소장은 매월 일정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 단위지역(시ㆍ군ㆍ구)에서 공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단위기관장임.
사. 출장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잡급직의 사역, 해고 등 임면권을 가진 자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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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하고 있는 바, 동법 조항의 사용자 중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통상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장, 지사 또는 지점의 기관장, 인사, 노무 및 회계업무 담당자, 비서, 사용자의 전용운전수 등이 이에 해당되는 바,
출장소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사업계획의 달성, 소내 직원의 지휘감독, 소내 직원의 1차근무평정 등의 업무와 단위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위 법 조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