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30
근기01254-1454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이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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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이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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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가사유급휴가는 연간 9할 이상(현행: 8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의 가산휴가도 발생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