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26
근기01254-18756
취업규칙 등으로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측에서는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는 유급으로 인정할 것이며, 본인이 취득한 연·월차휴가에서 대체할 수 없으며 급여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그 합법성 여부 및
본 회사의 취업규칙상에는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인정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 바,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 본인이 취득한 연·월차휴가에서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에게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휴가는 이금지급 형태에 불구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연차휴가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