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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징수68607-5241993-08-12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3581992-09-30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재보32550-88381991-06-2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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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한다보상32546-195261987-12-10
- 행정해석부정이득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징수금에 해당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징수3253.6-163951986-10-10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장단기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이다징수32520-162081986-10-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과의 관계이므로 양자의 변동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42771986-08-30
- 행정해석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01254-108621986-07-03
- 행정해석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07141986-05-19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산안32179-70241986-04-28
- 행정해석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산안32179-35481986-02-28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법제처기획02102-86101986-02-06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징수32522-185861985-10-12
- 행정해석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징수3252-3909198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