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장단기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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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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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관내 사업장은 1986.4.30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86.5.1 개업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1986.9.1 재해가 발생되고, 그후 1986.9.5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자진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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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5.1 개업 이후 계속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유지되었으나 재해발생 전날인 1986.8.31부터 자진신고한 날까지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9명이 된 경우 성립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이의 타당성 여부.
상시근로자수가 30일동안 평균 10명 이상이 된 최초일 1986.5.1이 성립 시점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장단기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으로서 그 수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인 이상이 될 경우 당연히 동법상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예규 제84호(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단서 제외)에 의거 10인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동안 평균 10인 이상이 된 1986.5.1을 성립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동 예규 제2조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자진신고의 경우 신고일에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함은 자진신고 보험가입자에게 인정 성립 보험가입자보다 소급적용의 가중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함이 그 목적이라고 사료됨.
성립신고일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 될 수 없음.
예규 제84호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신고일 현재 근로자수가 9명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 될 수 없음.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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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 시점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동거의 친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