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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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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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나 사업의 주체ㆍ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동법의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업용 수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위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도사업 공영의 원칙을 규정한 수도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6조의 적용에 한하여 동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뜻이며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서 볼 때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