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10
징수3253.6-16395
부정이득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징수금에 해당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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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정이득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징수금에 해당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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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득 징수금의 납부책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 2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규정에 의해 다른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등(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징수절차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0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9조)에 세입징수관이 징수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은 다른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과 같으므로,
부정이득징수금의 성질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해당(일종의 벌과금적 성질)하고 급여징수와 같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납부의무이므로 그 불복절차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 강제징수절차는 법 제27조의 절차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