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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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항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에 의할 것인지 여부.
(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85. 7. 1)이전에 퇴직하고 동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장해위로금 산정을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결정될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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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 일시금의 2분의1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8조(2009.2.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위로금 산정을 위하여는 먼저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나
퇴직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6항의 평균임금산정의 특례를 적용 산정해야 할 것임.
(2)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에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6항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 (산안 32179-7024, "8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