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8
산안32179-3548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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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상법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진폐근로자가 다시 재발(악화)되어 현재 요양중에 있는 진폐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을시 그 지급 여부.
동법의 규정에 의거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상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요양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한 진폐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
진폐위로금의 산정은 산재보상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퇴직에 관계없이 현재 요양중인 환자는 최종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치료종결후에 지급 하여야 한다.
: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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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 이유:진폐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