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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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법인 국제여행알선업 등록 제13호(교통부장관)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유치 알선 수입을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현재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으로 업태 써비스, 종목 관광알선으로 되어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업태 적용을 운수창고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서비스업(삭제-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당사로서는 운수차량은 일체 없이 인적 자원만으로 외국인 국내유치 관광알선의 서비스 수수료 수입원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용역업(삭제-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에 당 업종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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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2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현행: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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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중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 719.운수관련서어비스업, 71912.여행알선업(용역업이 아님)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