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2.10
보상32546-19526
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한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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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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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에 대한 호적법상 사망신고의무자이며 동시에 유족인 자가 인우증명을 첨부, 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여 동 기관에서 호적상 사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호적주무기관의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명백히 무효 또는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