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30
근기01254-14277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과의 관계이므로 양자의 변동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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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변동비율이 같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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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당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동법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보험급여권자인 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개정사유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변동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