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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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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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상호부조 정신에 의한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경제적인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예: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로 분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의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귀부 징수 01254-113.92.3.23)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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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 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구매하는 경우, 그 계약물품의 제조 및 납품은 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있는 중소기업 조합원이 이행하며 협동조합은 이에 따른 계약체결.계약물량배정(납품)지시.납품대금 수령 및 지급 등 행정 절차만 수행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이 단체수의계약사업을 수행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피보험자(수급권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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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23, 징수 01254-113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예: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로 분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는 적용되지 아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법 제4조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및 제6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