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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32169-2 |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4천만원 미만의 공사라도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그 계상을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