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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4005 | 일시보상은 피재해자의 요양, 생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