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5.19
징수01254-80714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신규로 광업권을 인수하여 생산은 용역회사와 하청계약을 의하여 용역회사가 인력을 동원 직접 생산하고 생산량에 의해 하청임을 지불하는 생산성과급으로 광산을 운영하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
-
질의사항
가.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광업권자인지 또는 용역회사인지 여부
나. 용역회사에 고용된 인부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에 대한 책임은 광업권자인지 또는 용역회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광업법 제11조(2009.6.9 광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광업권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광물을 채굴하는 자(용역회사)가 광업법 제57조(2009.6.9 광업법 제52조) 및 제63조(2009.6.9 광업법 제58조)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책임하에서 경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광업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광업권자가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