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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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나
광업법상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행정관청의 조광권설정인가와 등록을 받기 전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실상 조광권을 행사(광물의 채굴 및 취득)하고 그 후에 조광권 설정인가와 등록을 한 경우에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착수일에 소급하여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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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여러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인 것으로 생각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ㆍ금융업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7조)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당연가입자가 되는 날에 그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자로서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에 해당되는 자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 할 만한 것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경영활동의 실체가 존재하고 또한 그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로부터 그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 광업의 경우는 광업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아니면 광물을 채굴할 권리가 없고 나아가 광업법 제11조의 규정은 광업권자는 조광권설정인가 및 등록을 한 적법한 조광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이유로서도 그의 광업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7조 및 제64조는 조광권은 그 설정인가와 등록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가 조광권설정인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아직 조광권자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광업권자는 적법한 조광권자가 아닌 한 다른 사람에게 그의 광업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령 당사자간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인가와 등록이 있기까지는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경영을 할 수 없고 당해 광업소에서 광물채굴권은 광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따라서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실상 광업경영을 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광업권자의 책임하에서 경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광업권자와 당해 광업소의 근로자간에는 조광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광업소의 경우 조광권 설정인가와 등록시까지는 광업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