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21
재보32550-8838
의료보험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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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보험조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의 수급권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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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급여 제한 대상자가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45조(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자"이므로 의료보험조합과 피보험자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이는 구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산재보험법 제9조의3(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단서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수급권자는 동법 제1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이 되므로 의료보험조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