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05
재보01254-3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가 반드시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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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와 구상권 행사와의 관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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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가 반드시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B회사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