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제)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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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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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제)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됨. 이때 상시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평균 10인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적용시점은 그 30일 중 초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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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용대상사업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사업개시 7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만약 보험가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조사징수대상이 되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시효는 3년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30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1조)).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된 시점이 1982.7.1 이라면 그때까지 소급하여 보험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법규정 및 가입절차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이 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