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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4-11469 | 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제)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