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A회사는 발주자로서 [갑]회사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2억에 도급 주었으며(기간 18개월), 따라서 [갑]회사는 원청회사임.
-
원수급인인 [갑]회사는 동 공사금액 2억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약 197만원 납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경영악화로 동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폐업하고(12개월, 1억2천만원 소요) 약 2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마침 [을]회사가 A회사의 허락하에 동 공사의 나머지 부분(6개월 8천만원)을 [갑]회사로 부터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승계받았을 때(물론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도 승계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양도 양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질의사항]
가. [갑]회사의 보험적용을 소멸 정산 처리하고 [을]회사가 다시 원수급인으로서 보험성립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관계 변경신고만 하면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갑]회사가 기 가입한 산재보험이 [을]회사로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붙임의 동 행정해석은 [갑]이 발주자이고 [을]이 그 일부를 하도급맡아 행하는 경우로써 이는 산재법 제6조에 의거 원수급인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나 이 경우는 [갑][을] 모두 원수급인이므로 하나의 공사에 2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일 A, [갑][을]이 동 보험관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도급계약서(=양도양수계약서)상에 보험관계도 승계된다고 명기만 하고 실제로 지방노동관서에는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도 않고 별도의 성립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공사를 행하던 [을]회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이는「미가입재해」로서 50%를 추징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한 A회사와 무자격업체인 [병]이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행하되 위 [갑][을]이 각각 연대업체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군청 기타 행정관서에 동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제반 서류의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1,2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상기 1,2에 대한 질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갑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공사를 시공중 경영사정으로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을회사가 갑회사로부터 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승계를 받았을 경우
을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는 처리되며,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전에 을회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보험관계는 성립되어 있으므로 미가입상태의 재해는 아님.
- 건설공사는 면허대여업자 명의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그 면허대여업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며, 산재보험관계는 전 1항의 경우와 같이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