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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노조01245-12396
1990-09-04
행정해석
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198
2010-06-24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노조01254-286
1997-03-25
행정해석
2003년 9월 15일 공포(제6974호)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과68201-1223
2003-09-26
행정해석
1.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로 1주 48시간 근로는 위법이 아니나 4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법위반이 아니다
근기01254-4391
1991-03-29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협력68210-389
2003-11-11
행정해석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09-08
행정해석
퇴직금의 불이익변경으로 변경전 입사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종전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유리하게 변경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임금68207-537
1994-08-31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지급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조68107-1065
2000-11-16
행정해석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
근기68207-855
1997-07-01
행정해석
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관행상의 교섭개시 시점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448
1997-05-19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2130
2005-04-14
행정해석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임금68207-379
1999-05-11
행정해석
1. 노사간 합의로 1주 6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60시간범위에는 시간외ㆍ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것이다2.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근지1455.9-7772
1971-07-02
행정해석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효력을 갖는다
근기68207-1495
2003-11-08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란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ㆍ사ㆍ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 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관계법제과
2010-06-14
행정해석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노사관계팀-1620
2006-08-16
행정해석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특정월의 실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1378
2004-03-20
행정해석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3422
2007-08-31
행정해석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은 자격이 없다2.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노사68107-253
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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