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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286 | 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