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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378 |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특정월의 실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