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20
근로기준과-1378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특정월의 실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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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경과하면 연 10일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에 33,0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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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기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부여되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 등을 할 수 없다고 봄.
그러나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예, 이른바 '만근수당' 등)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특정월의 실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