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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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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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은 시행일('10. 1. 1.)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노조법 부칙 제3조)하는 것으로 알 고 있음. 본사 단협은 1989년 10월 11일 제정되어 작년 8월 27일까지 총 15차례 개정되었음. 본사 단협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조합이나 회사의 요구에 따라 1년도 안돼 단협을 개정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09년 8월 27일로 "노사협의회" 규정과 고나련해 일부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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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7일 '노조 전임자'와 관련 없는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이 개정노조법에서 말하는 '시행일('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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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 '1'의 단체협약이 개정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행일('10. 1. 1.)당시 유효 '하다는 전제로 질문드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1년 8월 26일까지이나 올해 회사 또는 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원 복지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개정할 경우(현 노조 전임자 규정은 유지), 개정과 동시에(개정일 7월1일 이전인 경우엔 7월1이루터) 개정 노조법 제24조의 적용을 받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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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착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 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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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을 알 수 없는 바, 2009. 8. 27. 일부 개정한 단체협약이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여부는 동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노사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 개정시 단협 유효기간은 존치한 채로 보충협약 형태로 개정하지 않고 전체의 유효기간을 개정일로부터 새롭게 2년간 갱신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2009. 8. 27. 개정된 단체협약은 2010. 1. 1.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 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