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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198 | 기존 단체협약을 2010. 1. 1이후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일로부터 단체협약 전체를 새롭게 2년간 갱신하기로 하였다면 2010. 7. 1 또는 개정일로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