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5.11
임금68207-379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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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ⅰ) ○○공사의 조직 중 특정부서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 출연금을 새로 설립된 자회사에 분리·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ⅱ) 배분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수로 배분하는지 또는 기금조성(당기순이익)에의 기여도로 배분하는지, 배분범위는 출연금(원금)인지, 출연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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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인 △△사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출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음.
다만, 기금의 분할여부는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ⅱ)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출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기금원금(수익금 배정에 따른 용도사업 위축 최소화)에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함이 원칙이겠으나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