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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379 |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