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8.16
공공노사관계팀-1620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회의실 및 조합원 연수의 용도로 약 106몇 정도의 사무실과 교육자치연구소 및 상설위원회 상주를 용도로 약 52평의 사무실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2008.2.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등은 허용되고 있음.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정부의 예산 또는 재산을 지원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