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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4391 | 1.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로 1주 48시간 근로는 위법이 아니나 4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법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