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08
퇴직급여보장팀-3413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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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 규약 심사지침 개정 내용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지급방식에서 적립비율을 부담금 납부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도록 개정된 바,
적립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제로 해당 적립비율을 업무편의를 위해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서 규약에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및 적립비율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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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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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납부되면 적립비율이 상승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강화됨에도 기존 적립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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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초에 산출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연도중 가입자 추가 등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평가된 적립비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임.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비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 다만, 규약에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명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