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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3413 |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