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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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조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현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16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총 근로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므로 유니언 숍 제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각 사업장별로 볼 때 8개 업체(7.31 현재)가 과반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는 업체는 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경우 동 제도는 채택하여 실시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나 노조 측에서는 1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16개 사업장의 동 제도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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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소위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보아 종사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 각 사업장별로 소위 유니언 숍 협정의 체결이 가능할 것이며,
소위 유니언 숍 협정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이의 결렬을 이유로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