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45-12396 |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