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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537 | 퇴직금의 불이익변경으로 변경전 입사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종전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유리하게 변경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