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불이익변경으로 변경전 입사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종전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유리하게 변경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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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사의 1980.12.31 이전 퇴직금 지급률은 (기준봉급×구 지급률)이었으나 직원의 동의없이 1981.1.1 자로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기준급여×신지급률)을 적용하되 경과규정으로 기득권보호를 위해 1980.12.31까지의 재직기간은 구 규정을 적용하고 1981.1.1 이후의 재직기간은 신규정을 적용(입사일자에 관계없음)하던중, 1980년 이전 입사자가 제기한 소송결과 회사가 패소하여 1980.12.31까지 입사자는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 입사자는 신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1980년 이전 입사자가 적용받고 있는 구 퇴직금규정의 기준봉급을 현행 (본봉+직책수당)외에 수당 추가 등의 방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지급기준을 향상시켰을 경우 1개 사업장에서 퇴직금차등제도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위반 여부.
현재 공사의 주 퇴직금규정은 1981년에 개정된 (기준급여×신지급률)임.
다만, 1981년 개정규정이 기존입사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소송결과에 따라 부득이 구 규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80년 이전 입사자가 모두 퇴직하면 자동소멸케 되는 한시적 성격의 경과규정에 불과함.
따라서 1980.12.31까지 입사자의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1981.1.1 개정당시 경과규정을 현 시점에서 개정한다 함은 1개 사업장에 2개의 퇴직금제도를 인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개정일 이후 입사자와 퇴직금 격차가 더욱 커져 일부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차등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정신에 위배됨.
현재 공사의 퇴직금제도는 1981년에 개정된 현 규정과 개정 이전 입사자에게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적용되는 구 규정 2개가 존재하고 있음이 현실이며, 또한 이는 차등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음.
따라서 1981.1.1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할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각각 현재보다 유리하게 개정할 경우 법리적으로나 근로기준법 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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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함으로 인하여 변경전 입사자는 종전의 규정을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결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현행보다 유리하게 변경한다 할지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