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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근기01254-19874
1985-11-01
행정해석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함에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결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기관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팀-1425
2007-04-27
행정해석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나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한다.
산안68320-138
2001-03-23
행정해석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01254-304
1997-03-31
행정해석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선출 방법 및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노조01254-1254
1995-12-01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 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023
2001-02-13
행정해석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노사지원과-5624
2006-10-19
행정해석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기68207-660
2003-05-30
행정해석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산안68320-111
2000-02-10
행정해석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875
2000-01-01
행정해석
전국△△노동조합 OO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1517
2005-05-31
행정해석
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조합과-203
2004-01-26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해당 훈련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훈련비용 부지급 처분 외에 별도의 지급제한 처분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인적자원개발과-250
2004-01-08
행정해석
사립학교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근기68207-1963
2000-06-28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01254-8723
1985-05-10
행정해석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노조01254-1101
1995-10-16
행정해석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관위의 당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규약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나, 민사법원 등에서 동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노조01254-1018
1995-09-19
행정해석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근기01254-7148
1991-05-20
행정해석
1.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기1451-15813
1984-07-19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공공노사관계팀-1246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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