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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9874 |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