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1.01
근기01254-19874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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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본인은 시내버스 ○○교통에 입사하여 4년 6개월 근무하고 사직하여 4년치(누진율 적용 5년 6개월) 퇴직금을 받았음.
회사측에서 누진율이 적용되면 6개월치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받을 수가 있다면 관계법 조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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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퇴직금 산출방법엔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산출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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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은 8.31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6월에 사직한 자는 추석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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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1985년 기준),
일정기간 근속자에 대한 누진제 지급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여금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