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20
근기01254-7148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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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사업장 내에서 직종간 별도의 취업규칙 및 보수지급기준을 작성,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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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은 동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종, 근로형태 등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보수지급기준도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