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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018 |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관위의 당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규약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나, 민사법원 등에서 동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